채선당, 천안 임산부 폭행 반박 자료 배포

입력 2012-02-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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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채선당이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임산부를 폭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채선당은 “임산부라고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손님이 종업원의 배를 발로 찼다”고 반박했다.

채선당은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하고 가맹점주와 사건에 연루된 종업원(46·여)의 말을 들어본 결과 손님(33·여)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는 했지만 종업원 비하 발언과 도를 넘은 손님의 행동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라고 밝힌 임산부는 당시 인터넷 임산부 모임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불친절한 식당은 처음”이라며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돼요? 등 상식수준에서 말한 것뿐인데 종업원이 반말에 삿대질까지 해 그대로 나오는데 뒤따라와 머리채를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임신 6개월임을 밝혔는데도 배를 걷어차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길질이 계속됐다”며 “사장은 이를 지켜보면서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을 목격자를 찾는 등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당시 CCTV 화면은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져 화질 개선을 벌이고 있으며 24일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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