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폭탄

입력 2012-02-21 06:32 수정 2012-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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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국외계좌 과태료 기준 상향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21일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신고 예금주 38명은 국세청이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억원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8000만원+20억초과액×7%’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 혜택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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