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로 화재 13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2-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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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일으킨 유조차 차주 등에게 총 13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000만원, 설계비 2억8000만원 등 손해배상액으로 모두 169억4000여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박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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