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침해받았다”…대형마트 이르면 월요일 헌법소원

입력 2012-02-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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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協 “법률 검토 등 마무리 단계”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특정요일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이에 대응한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회원사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 헌번소원을 할 예정이며 법률검토작업 등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밝혀 이르면 월요일인 20일에 제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협회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개정 유통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 및 소비 위축 초래, 대형마트 등의 고용인력 감축 및 입점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주시는 최근 매주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강제휴무 조례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슈퍼, GS리테일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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