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학생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빚 상환 유예

입력 2012-02-16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 확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불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지급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을 면제하던 것을 대학생, 군 복무자, 노숙인 등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21,000
    • +6.69%
    • 이더리움
    • 3,609,000
    • +7.67%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4.16%
    • 리플
    • 874
    • +15.3%
    • 솔라나
    • 218,500
    • +6.9%
    • 에이다
    • 479
    • +4.81%
    • 이오스
    • 668
    • +6.37%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3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11.63%
    • 체인링크
    • 14,490
    • +5.92%
    • 샌드박스
    • 361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