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

입력 2012-0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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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자산 동결 조치를 보다 세밀화하는 내용을 담은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안이 16일(현지시간) 파리 OECD본부에서 발표됐다.

1990년 제정된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전세계 180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FATF에 가입했다.

개정안은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고객, 상품, 서비스 등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경감 조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Targeted Financial Sanction)'를 도입키로 했다. WMD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지정된 개인,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란과 관련된 75개 단체(41명), 북한 관련 8개 단체(5명)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고위 공직자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고위공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거래가 고위험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명 확인뿐만 아니라 거래목적, 거래 자금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16년까지 개정된 권고사항을 국내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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