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조합원 등록 등 법위반 의료생협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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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생협 8곳 법위반 여부 조사결과 발표

허위로 조합원을 등록해 설립인가를 받거나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의료생협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 등 총 8곳이다.

조사결과 8곳 생협 모두 생협법을 위반했다. 사랑나눔의료생협은 인가 요건에 미달되는 40명만 설립총회에 참석했음에도 270명 참석으로 허위로 신고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한국보건의료생협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우리들의료생협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명부에 등록해 과태로 50만원을 내야 한다.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 행위가 확인돼 공정위는 해당부처인 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생협들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원수 부족, 생협법상 금지돼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의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해 생협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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