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공모 가장 납입 등 부정거래자 28명 검찰 고발

입력 2012-02-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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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BW발행 등 자금조달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 가장 납입 등의 부정거래를 한 기업사냥꾼 등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기업사냥꾼 A씨는 사채자금을 차입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후 180억원 규모의 BW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또 일반투자자의 청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통해 차명으로 청약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코스닥상장사 임원 출신인 B씨는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 대표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업자 차입금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하면서 자금조달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에 경영권 양수도계약 사실을 누락하고 일반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실적보고를 한 뒤 증자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다른 업체의 총괄기획사장 C와 재무담당이사 D는 회사의 워크아웃 위기 해결과 횡령 등 부당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채들과 가장납입을 공모했다.

일반공모 성공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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