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201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설명회 개최

입력 2012-0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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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2012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과 설명회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크레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등 6개 권역별로 총 10회에 걸쳐 전국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설명회 개최 3일전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조달청,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9까지 2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상세한 인증신청을 위한 공고의 내용과 설명회 일정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 또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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