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일제 점검

입력 2012-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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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의 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27일부터 9일까지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도시 주유소를 위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반은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됐는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고유가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가격표시판의 시인성이 높은 주유소는 주변가격보다 저렴한 반면, 가격표시판설치의무 불이행 주유소는 가격이 비싼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소비자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1월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전면개정한 바 있다.

한편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가격이 비싼 편인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에는 2011년 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되었는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전에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 및 지자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별점검에 앞서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했다”며 “처분을 위한 점검이 아닌, 주유소 가격표시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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