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0대 조선소에도 포함됐던 삼호조선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업계 불황에 따른 중소 조선소의 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주 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삼호조선은 모기업인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이후 수주마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 최종부도처리됐다.
창원지법은 같은 달 30일 삼호조선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삼호조선은 1만~2만DWT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조선사다. 조선 호황기인 2000년대에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