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입력 2012-02-14 11:00 수정 2012-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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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도 모든 자동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현재 10톤 이상의 승합차에 적용했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신규 제작 승합차에 의무 장착토록 했다. 우선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차는 올 8월 중순에, 4.5톤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 중순부터 적용한다. 화물차는 올 8월 중순부터 3.5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중순부터 모든 자동차에 제동지원장치와 ABS 장착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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