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정렬 판사 6개월 정직 중징계 내려

입력 2012-0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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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3. 사법연수원 23기)에게 정직 6개월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징계 수위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 법원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 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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