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손실보전 약속 받아도 책임 못 물어”

입력 2012-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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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권유 유형별 투자자 유의사항

증권회사 임직원이 손실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했더라도 법으로 보장 손실이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없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권유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발행했더라도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권유 유형별 투자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서면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발생시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증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약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약속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또 특정 테마주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투자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투자적기’, ‘투자호기’ 등 단정적으로 투자시기 판단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이들이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분별한 투자권유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행인에게 금전을 수납케 하거나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주문 실행, 투자일임 등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으며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돼 있다.

주문대리인을 통해 투자를 할 때는 대리인이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 계좌를 주문대리 목적 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 사인간 계약으로 자금 출금 또는 이체 대리권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주문대리기간은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월간매매내역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익 발생시에도 고의적인 지급불이행 소지가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불법 업체들이 적접한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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