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없는 4대강 사업 위법…사업 취소청구는 기각

입력 2012-02-10 10:49 수정 2012-0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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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500억원 이상)없이 국책사업은 낙동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고 있는 데다, 공익사업인 감안해 사업시행 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의 경우 재해방지시설로 판단해 예비타당성이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 옳다"고 해명했다.

이국민소송단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금강과 한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2심까지 국민소송단이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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