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옷 벗는다’

입력 2012-02-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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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2회째는 정직, 감봉 등에 처해진다.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한편 시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노점특화 거리 조성 지역의 적법한 노점상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불법 노점상에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비싼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노점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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