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복수 용도 대지 가중평균 용적률 의무화

입력 2012-02-04 14:40 수정 2012-02-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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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공포

오는 8월 부터 건물 건축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을 적용한 용적률·건폐률이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 이외 땅 거래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330㎡·노선 상업지역 660㎡)인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일례로 서울의 노선상업지역에서 토지(1천320㎡)가 3종일반주거지역 650㎡, 일반상업지역 670㎡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종전에는 전체 필지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연면적 1만56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할 경우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가능 연면적은 6천983㎡로 줄어든다.

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제도도 보완했다. 먼저 인허가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한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더불어 토지거래 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예외 금지)을 전환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 등 투기목적 이외에 토지거래가 모두 허용된다.

이 밖에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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