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복수 용도 대지 가중평균 용적률 의무화

입력 2012-02-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 부터 건물 건축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을 적용한 용적률·건폐률이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 이외 땅 거래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330㎡·노선 상업지역 660㎡)인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제도도 보완했다. 먼저 인허가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한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더불어 토지거래 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예외 금지)을 전환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 등 투기목적 이외에 토지거래가 모두 허용된다.

이 밖에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34,000
    • +4.75%
    • 이더리움
    • 3,193,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435,600
    • +5.29%
    • 리플
    • 731
    • +2.24%
    • 솔라나
    • 182,100
    • +3.7%
    • 에이다
    • 467
    • +2.41%
    • 이오스
    • 671
    • +3.71%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3.83%
    • 체인링크
    • 14,320
    • +2.51%
    • 샌드박스
    • 345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