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삼성 모바일기기 판금 신청 기각

입력 2012-02-02 06:33 수정 2012-0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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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터치스크린 기술 침해 주장 관련

독일 뮌헨 법원은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삼성이 입증했다”면서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디자인 도용을 이유로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소송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독일 시장 전용으로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고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다.

이 건도 재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미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한편 삼성은 최근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침해 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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