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철창에 가둔 시설 검찰에 고발

입력 2012-0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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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녀를 철창에 가둬두고 학대해온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2009년경까지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지난해 7월까지는 장애인들을 방에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시설 장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특히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인 B씨(여·17세)는 8년 동안 철창에서 사고예방과 보호를 명목으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지냈다.

이밖에 인권위는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을 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설 폐쇄 등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관할 구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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