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은행·통신기관 “정책협의회 만들자”

입력 2012-0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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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는 옛말…메신저에 SNS까지 동원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금액을 빼내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검찰이나, 국세청을 사칭하는데서 나아가 친한 동료인 척 하기도 한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전화 통화에만 국한했다면 이제는 컴퓨터 메신저, 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동원되고 있다. 전화 사기라는 보이스피싱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내려야 할 정도다.

지난해 1~11월까지 보이스피싱의 피해현황은 모두 7234건, 879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1779건(24.6%), 325억원(36.9%)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금융권은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이시피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각 ‘보이스피싱 정책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까지는 각 기관별로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편적·간헐적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란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책안으로 금융,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간부급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해 관련 법령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 대한 사전 대응 강화도 필요하다고 금융연구원은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사기피해 자금의 수취수단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 통장이 주로 이용된다. 이에 대포통장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은행별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포통장을 선별해 내고 지급정이 이력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소 등 신분절차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분야뿐 아니라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 차단 및 국제전화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입법 노력 등 통신분야에 대한 사전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더불어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시 금감원, 경찰 등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갖추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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