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공시 1시간 전 보도자료 배포

입력 2012-0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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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상장사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공시에 앞서 ‘CNK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의 공시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상 허위사실로 밝혀진 추정매장량이 빠져 있어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마저 거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29일 감사원의 ‘CNK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17일 오후 2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보도자료의 내용을 설명했고, 회사 측은 그날 오후 3시경 전자공시시스템에 개발권 획득사실을 공시했다.

투자자들에게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에 앞서 정부 부처가 관련 내용을 장중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외교부가 발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억2000만캐럿에 대해서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는 카메룬 대통령의 재가 문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회사측의 당시 공시내용을 보면 카메룬 요카도우마지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면적(236㎢)과 허가기간(25년) 등을 간단히 기재했다.

반면 외교부 보도자료는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5배에 달하는 추정매장량과 함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외교부의 CNK 보도자료는 공시보다 1시간 빠른 장중에 발표됐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공인이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시는 장 마감시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측에 앞서 외교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CNK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지인인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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