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집행정지 결정 신청

입력 2012-0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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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검토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법원에 소장을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다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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