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 징역 추진

입력 2012-01-23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변태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면서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06,000
    • +3.73%
    • 이더리움
    • 3,166,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6.24%
    • 리플
    • 725
    • +1.54%
    • 솔라나
    • 180,300
    • +3.03%
    • 에이다
    • 466
    • +1.53%
    • 이오스
    • 658
    • +3.79%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25%
    • 체인링크
    • 14,280
    • +2.88%
    • 샌드박스
    • 34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