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불법조업 처벌강화 추진

입력 2012-01-23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과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벌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고 이것이 불법어업 행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4,000
    • -0.23%
    • 이더리움
    • 3,26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14%
    • 리플
    • 717
    • -0.28%
    • 솔라나
    • 193,000
    • -0.1%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300
    • +1.59%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