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리혐의 재판 중인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 비판

입력 2012-0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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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임종석, 한나라 기준이면 ‘공천탈락감’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 민주당 지도부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뇌물 수수혐의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대표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임 전 의원은 사무총장에 내정된 뒤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 작은 거리낌이라도 있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을 지명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위축되거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헌 변호사도 “새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실제론 反 사법적, 反 법치적인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검찰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기준안으로 따지면 이들은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공천심사 기준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임 총장은 4월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한 대표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19대 총선 분위기가 반전되는 정치적 위기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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