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량기술은 발명한 이가 소유해야”

입력 201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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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량기술은 발명한 이가 소유하도록 권고했다. 또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17일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사례,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간 필수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특허권자가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량한 경우에도 개량기술의 특허권을 소유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권자가 개량기술 특허권을 축적해 관련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강화시키고 거래상대방의 기술혁신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특허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해당 개량기술을 발명한 이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고정위는 또 특허권자인 대기업이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된 경우에도 중소업체에게 로열티(기술료)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특허권자가 다른 경쟁사와 기술을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특허를 라이선스 하는 것은 관련 기술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재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권고적 성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돼 있다”며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한 법집행으로 대응해 공정한 지식재산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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