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Blog]거래정지 ‘10분 호가’를 아시나요?

입력 2012-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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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30분뒤 10분간 호가 받아 단일가 체결 거래소, “투자자들 다 알고 있다”…공시 첨언 필요성 못느껴

주식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한국거래소는 말하지만 거래소 공시팀의 일부 직원조차 모르고 있는 ‘불편한 진실’…. 30분 거래정지 뒤 ‘10분 호가’에 관한 얘기다.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는 이들 대부분은 30분 거래정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거래소는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16일 YG엔터테인먼트는 보통주 1주당 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거래소는 30분간의 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30분간의 거래정지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매매로 매매체결을 한다는 부분이다. 거래소는 거래정지 후 정상거래로 바로 재개하면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10분간의 단일가매매를 두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는 호가는 움직이는데 정상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전산상의 오류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도 있다.

거래소측은 이와 관련 “주식 투자자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공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정작 거래소의 일부 직원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세번이나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야 겨우 10분 호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주식 매매를 주관하는 거래소의 일부 직원들도 모르는 10분 호가를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 공시 첨언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요, 주식매매와 관련돼 편의를 제공해야 할 거래소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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