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오늘부터 사전선거 활동 규제

입력 2012-01-12 09:32 수정 2012-0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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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을 남겨둔 12일부터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가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3월 28일까지 가능하다.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과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 등도 이날 안으로 사직해야 한다.

사직을 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대상 중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변경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사직하지 않은 채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 무효가 되므로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캠페인과 함께 단속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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