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판매에 세계 최초로 헌법소원

입력 2012-01-1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민들이 11일 국가의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으로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청구인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28,000
    • -0.18%
    • 이더리움
    • 3,267,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21%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2,900
    • -0.21%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8
    • -0.78%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0.81%
    • 체인링크
    • 15,320
    • +1.39%
    • 샌드박스
    • 340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