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병역법 위반 고발

입력 2012-01-10 16:55 수정 2012-0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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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0일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한나라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강 의원은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비대위원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회사를 수 회 이탈했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 구두합의를 통해 열흘간 하루 2시간의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 이미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없다는 소견을 내린 사항"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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