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법인세]

입력 2012-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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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한다.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1인당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기부금단체 공익성 강화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한다.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계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한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해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

△보관 대상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한다.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아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신설 = 직접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금·기금 등은 하나의 실질귀속자로 봐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사모)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전체 투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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