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우량고객으로 분류된 병원에서 올린 매출액의 최고 39%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큰 손’인 병원 고객을 경쟁 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이중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을 제공하고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이들 병원에 제공한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 11억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9000만원에 달한다.
또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개 제약사의 439억원에 달하는 리제이트 제공에 행위에 과징금 3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