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집값 70%면 입주…‘지분형주택’ 나온다

입력 2012-01-04 07:51 수정 2012-01-04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개발지역에서 집값(분양가)의 70%만 지불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지분형 주택)이 나온다. 뉴타운 등 재개발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거주했던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주택은 집값 일부만 내고 5년 정도 살아본 뒤 나머지 지분을 공공에서 사들이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이다.

예컨데, 원주민이 70% 이상 지분을 갖고 나머지 30% 이내는 공공이 소유하되 공공 지분은 5년 이내에 입주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구조다. 만일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그간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분형 주택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2억원짜리 신규 분양 주택을 원주민이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을 내고 입주한 후 5년 후 나머지 30%인 6000만원을 LH에서 매입해 완전하게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입주민은 6000만원을 들여 사지 않고 공공기관인 LH에 되팔 수도 있다.

LH에 따르면 첫 지분형 아파트 시범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등 구도심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LH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할지, 바로 적용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위치나 시기도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70,000
    • +3.48%
    • 이더리움
    • 3,190,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5.03%
    • 리플
    • 729
    • +1.67%
    • 솔라나
    • 182,100
    • +3.11%
    • 에이다
    • 464
    • +0.87%
    • 이오스
    • 668
    • +2.93%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2.98%
    • 체인링크
    • 14,230
    • +1.14%
    • 샌드박스
    • 344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