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관제권 국가로 환수

입력 2012-01-03 14:15 수정 2012-01-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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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초유의 KTX '역주행' 사고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3일 "이번 사고는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 두 분야 모두 맡고 있다 보니 일어난 구조적인 사고"라며 "올해 안에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7시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는 정차 예정이던 영등포역을 지나쳐 신도림역 부근에서 멈춰 선 뒤 10분가량 거꾸로 주행해 다시 영등포역으로 돌아가 승객을 태웠다.

구 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는 안전에 대한 크로스체크(상호 확인)가 불가능하다"며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항공 관제를 주관하는 항공교통센터처럼 철도 관제권을 관장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구 정책관은 관제권 분리 독립은 철도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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