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결국 통과 ... 종편 1사 1미디어렙· 의무위탁 3년 유예

입력 2012-01-01 09:55 수정 2012-01-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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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이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는 1일 새벽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 관련법안을 간신히 처리하는데 그쳤다.

여야가 진통 끝에 이날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는 것이 골자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토록 했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정하고,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소위 처리 직후 개최하려 했던 문방위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 소위에서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무렵 본회의도 산회됐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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