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상명대 등 유학생 관리허술…비자발급 제한

입력 2011-12-29 08:43 수정 2011-1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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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학생 관리부실대학 하위 10% 36곳 선정

숭실대와 상명대, 성신여대 등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01개·전문대 146개) 중 최하위 5%에 해당하며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도입에 따라 347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부실대학 3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문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학으로 분류했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기존 6개(4년제 명신대, 2년제 광양보건대학·송호대학·한영대학·영남외국어대학·성화대학)를 포함해 총 17곳이다. 신규 제한 4년제(6개)는 한민학교, 한성대, 대구예술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이며 2년제(5개)는 동아인재대학,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이다.

선정 기준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해외파견 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충원 수와 충원 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제공 비율이다.

교과부는 “정량평가 하위 15%와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현장평가를 실시했다”며 “대학별로 유학생 자격검증을 하지 않거나 학비를 일괄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경우,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자격검증이 미흡하고 유치·관리 지원체계가 미비한 경우 등의 유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숭실대의 경우 지난해 소재가 불분명한 유학생이 상당수였으며 35%의 학비감면(평점 2.5 이상은 55%)도 해줬다. 성신여대는 중도이탈률과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입학자격이 주어지지만 올해 입학자 20명 중 4급 이상은 4명 뿐이었다. 대구예술대는 학비 50% 감면(평점 1.75점 이상), 의료보험 가입비율 0% 등 지원·관리가 미흡했다.

한민학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해 전국에서 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성대는 50% 학비감면을 실시(평점 2.0 이상)했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을 가려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는 내년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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