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부, 2년 법정싸움 끝에 이혼

입력 2011-12-28 16:39 수정 2011-12-28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탤런트 박상민(40)이 아내 한모(38)씨와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산분할부분에서는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마련한 점과 결혼식 및 혼수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이 인정돼 박씨에게 85%가 인정됐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여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8,000
    • +3.3%
    • 이더리움
    • 3,18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5.15%
    • 리플
    • 727
    • +0.97%
    • 솔라나
    • 181,300
    • +2.43%
    • 에이다
    • 463
    • -1.91%
    • 이오스
    • 668
    • +2.45%
    • 트론
    • 210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4.15%
    • 체인링크
    • 14,210
    • +1.14%
    • 샌드박스
    • 344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