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창출 등 230개 법안 국회 제출키로

입력 2011-12-27 10:10 수정 2011-1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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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생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총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중 198건을 상반기 중에 제출하겠다는 ‘새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안 성격별로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약자 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등이다.

이중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국회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19개 국회 개원일인 5월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개인투자자 육성 및 투자 활성화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경찰의 공무집행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눈에 띈다.

또 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도가니법’과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7월과 9월 중 국회에 제출, 2013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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