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제도가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병 영외 면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부대는 영내 면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부대 내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부대 단위로 식사 또는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