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4100억원 추징 불복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초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라고 판단한 국세청은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역외탈세 혐의로 각각 2800억원, 13000억원의 세금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심판부 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권 회장과 시도상선 홍콩법인(CCCS)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권 회장을 국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권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 측은 지난 7월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청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