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카드사가 일부 보상

입력 2011-12-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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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카드론을 지게 된 피해자들을 카드사가 일부 보상해 주기로 했다.

2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론 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각 카드사의 아이디어를 수집했다"며 "구제 대상, 감면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제 대상은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지난 8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이후부터는 카드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만약 카드론 피싱 피해가 생겼다면 카드사보다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혹은 약 30% 정도로 정률 적으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를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동의했지만, 카드론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선별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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