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문실수 구제방안 마련

입력 2011-1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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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체결된 거래로 인한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부터 파생상품시장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불이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로 결제가 허용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은 ▲착오로 제출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직전 체결 가격 등 기준가격 상품별 제한비율을 이탈하거나 ▲손실액(추정)이 10억원 이상 ▲착오거래 체결 이후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신청이 있는 경우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거래소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옵션 거래승수가 상향된다. 거래승수 상향은 신규 상장되는 결제월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기상장된 결제월물은 제외된다.

FX증거금률 상향과 ELW LP 호가제출 제한은 각각 내년 3월5일과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된 금융투자업 및 공시제도 등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ELW 건전화방안으로 발표된 매매주문 처리기준 개선안과 금융투자업자의 자본부담 완화와 위험산정기준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규제(NCR) 합리화 방안은 1월부터 시행된다.

스팩(SPAC) 합병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자본환원률 자율화와 증권인수제도와 관련한 증권사의 대표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의무화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월부터는‘기업실사(Due Diligence)’내용을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등의 채권에 대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는 5월부터 시행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녹색기술인증에 관한 사황에 대한 공시의무는 2011년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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