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쇼핑몰 인기차, 알고보니 광고”

입력 201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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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당광고한 5개 업체 과징금 및 시정조치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추천차량, 프리미엄 매물이라고 광고된 차량이 사실은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 받고 홍보하는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개 업체는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쏘, 파쏘커뮤니케이션 등이다. 특히 엔카네트워크는 5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또 현대캐피탈은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으며 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은 3만8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프리미엄 매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오토샵은 50만원 상당의 광고 패키지상품을 구매한 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선정한 차량을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명 중고차쇼핑몰 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 카즈, 카피알, 오토카페가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기가 있거나 추천할 만한 차량을 선별해 게시한 것과는 대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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