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준설선 등 교육이수시 면허 취득

입력 2011-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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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은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대신 소형건설기계에 포함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기계의 운전기능사 면허를 수여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조종 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한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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