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발언 서기호 판사, “경고받은 적 없다” 해명

입력 2011-1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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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발언을 해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서기호(41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서 판사는 지난 17일 트위터(@gihos1)에 “우려 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라며 “(법원장께서)선의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삼봉(55ㆍ11기) 북부지법원장은 서 판사의 글이 논란이 된 다음 날인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소속 판사 7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구두 경고’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서 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팔로워의 글에 “구두경고받은적 없구요. 앞으로 언론 보도에 즉각 반응기보다는 꼭 트위터에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소송 하라”는 의견에 “소송할 계획도 업슴다. 똑같은 부류 되기 싫거등요”라고 대답했다.

서 판사는 15일 '나꼼수식 시험문제'로 논란이 된 교사 이모(32)씨의 트위터에도 “버티면 이깁니다”라는 응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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