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헌 의원 소환통보…부산저축銀 금품공여 진술

입력 2011-12-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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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시행사업 브로커로부터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의원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H통신업체 회장 이모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2008년 3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검찰에서 3억여원 중 일부를 2007년 여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어제(17일) 검찰에서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국회 회기 중이라 내년 1월12일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양해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회장과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2007년 여름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용인시장을 알지도 못하기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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