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토마토저축銀 감사 구속

입력 2011-12-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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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5일 금융감독원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53)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으로 근무하던 2005년부터 토마토저축은행 감사로 이직한 2006년 이후까지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이황희(53·구속기소) 대표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3일 오전 신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금감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추가로 금품을 받은 부분이 없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신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 대표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6천9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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