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의?…치과병·의원의 거짓광고 백태

입력 201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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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에 부당광고 한 21개 치과에 시정조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합니다’라고 광고하는 등 치과 병·의원들의 거짓광고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플란트 시술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한 치료방법중 하나일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적발된 병·의원들은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에 종합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센터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과장했다.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등도 부풀려 홍보했다.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1만4000여명 임상경험’, ‘1만여건의 시술경험’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단순히 금니 하나 가격정도의 수준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또 자신이 사용하는 임플란트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균침투 방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의 내지 전문병원인 것처럼 ‘노인전문임플란트’ 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치과 병·의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 이유는 그동안 의료법상 인터넷 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8월 5일 이후에는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한 의료법이 시행돼 치과병·의원들의 거짓광고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1만5000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거짓광고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업체 14곳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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