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70여명, 한미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입력 2011-1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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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 이 건의문은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애초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소지에 주목했다.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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